[현장연결] 정부,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합동브리핑
정부가 오늘(30일) 오전 결정된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내용을 발표합니다.
구체적 대상 등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인데요.
현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19비상경제 시국을 타개하기 위한 대통령 주재 세 번째 비상경제회의가 방금 전에 마쳤습니다.
코로나19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WHO 팬데믹이 선언되고 세계경제가 전례없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이동제한조치로 세계 경제가 멈춰서고 있으며 실물경제 위축이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도 유례없이 확대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받는 피해도 심각합니다.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관광, 항공, 해운 등 직격탄을 맞은 업종의 피해는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역을 위해 전 국민이 동참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라는 성과와 함께 불가피하게 경제 활동의 위축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함께 불러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크게 떨어진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휴직, 실직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견뎌내기 위한 버팀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 하에 피해 최소화와 피해에 대한 극복 등 국민의 삶을 지켜드리기 위한 대응책들을 단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마련하여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
즉 긴급방역을 시작으로 32조 원 규모의 종합 패키지 대책과 600억 불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그리고 기업을 되살리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100조 원 플러스알파 규모의 민생 금융안정 종합 패키지 프로그램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상보다 사태가 장기화되고 우리 경제의 정상화 시기에 대한 예측도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피해범위가 저소득층, 소상공인에서 더욱 확산되고 규모도 한층 커지고 있고 기업들도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비상한 인식하에 우리 경제가 우리 국민이 버티고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대책의 지원대상을 더 확대하고 수혜자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4대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도 확정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회보험료 등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 사회보험은 질병, 노빈곤, 실업, 산업재해 등 주요 생애 위험에 우리 사회를 지탱해 주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입니다.
정부는 그간 저소득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위기지역의 기업 근로자가 사회보험제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보험료의 경감 등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위기는 어려움을 겪는 대상이 광범위하고 또 지원대상이 제한적인 기존 제도로는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와 폐업, 도산 위험에 직면한 사업주에게는 매월 지출하는 4대 보험료마저 추가적인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당장의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와 폐업, 도산 위험에 직면한 사업주에게 즉각적인 소득 보전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등 추가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법 개정 없이 즉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은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하고 건강보험,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3~6개월간 보험료의 30%를 감면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납부 유예와 감면조치는 원칙적으로 4월에 납부해야 하는 3월 보험료부터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대상범위가 가장 넓어 일반 국민들의 생활에 영향이 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은 감면대상을 확대합니다.
지난 추경을 통하여 소득 하위 20% 계층에 대한 546만 명에 대해서는 3개월간 50%를 보험료 감면 조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이에 더하여 하위 40%까지 확대하여 488만 명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3개월간 30% 감면하고자 합니다.
건강보험 감면과 함께 납부 유예도 검토하였으나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하여 이번 대책에서는 감면만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국민연금은 3개월간 한시적으로 납부 예외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누구나 소득이 감소한 것을 증빙하여 신청하면 3개월간 납부 예외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사업자, 가입자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휴직, 실직 등 소득이 상실된 경우에 한하여 납부 예외를 인정해 왔지만 이에 추가하여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도 납부 유예를 인정하고자 합니다.
소득 감소에 대한 증빙서류는 근로자 동의서와 급여명세서로 최대한 간소화하겠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현재 사업 중단이나 3개월 적자 등의 소득감소 인정 범위를 한시적으로 보다 넓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납부 재개시 납부 예외 기간에 대해서는 60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그 특성상 납부액과 적립기간이 줄어들면 그만큼 국민연금 수급액이 감소하는 구조입니다.
이에 금번 감면보다는 납부 유예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3개월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약 44%에 해당하는 612만 명의 근로자와 소속사업장 228만 개소가 그 대상입니다.
신청만 하시면 납부기한이 연장될 것입니다.
다만 소득에서 보험료가 원천공제되는 근로자는 납부유예 혜택을 받기가 어려움으로 해당 기간 사업자의 원천징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요청드릴 계획입니다.
고용보험과 관련해서는 납부기한 연장도 도움이 되겠지만 최근 경제 여건 악화로 실업급여의 지급,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원 등 고용보험기금 지원사업 소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